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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도전!

2023년 배달대행 투잡 할때 주의할 점 !(회사가 과연 알까?)

by 표동이 2023. 2. 25.

직장인들이 부업하기 위해서는 주의할점이 있는데요. 

새로 바뀐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고 특히 많은 인원들이 하는 배달 대행에 대해서 주의할 점을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달 대행 세금

여러분들 배달을 열심히 뛰고 정산을 할때 배달한 것 치고는 돈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건 바로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법으로 인해 세금을 3.3%로 때는 것인데요, 그 전에는 배달업체를 통해 소득신고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렇게 진행하니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노동자들이 있어 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배달 플랫폼측으로 부터 노동자들의 월 소득자료를 요청하여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배달의 소득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2. 그러면 세금 떼고 받으면 따로 문제되는건 없지 않나요?

 

그건아닙니다. 매년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배달로서의 수익의 3.3%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리 나라에서 세금을 떼 놓는 거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처럼 1년의 수입에 대해 확정적인 세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하시면 돌려받야하는 세금을 환급 못받고 갈수도 있습니다. 또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시면 국세청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니 배달 노동자분들을 5월달에 까먹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주의할점은  직장인 분들은 2월달에 회사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이것만 하시면 안됩니다. 

따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셔야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홈택스 주소)

3. 직장인들은 필수로 체크해야하는 국민연금

구분 2021년 2022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 553만원
하한액 33만원 3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7만 1,600원 49만 7,700원
최저 2만9,700원 3만 1,500원

직장인들은 특히 회사에서 부업하는 사실을 알려지기 싫어 할것입니다. 회사에 소문이 퍼지면 이미지도 않좋아지고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달대행이나(고용보험가입) 사업자 발행을 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했을때 (현재까지의 기준이다 2023년이 된 지금 아직 바뀐정책이 발표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인소득 + 부업소득이 553만원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회사 총무팀에서 알아 차려 당신에게 부업을 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는지 물어볼수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참고하여 자신의 부업이 소득기준 상한액에 벗어나는 지 확인합시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나 구매대행을 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름으로 발행하여 직장에서 나의 부업소득을 숨기도록 하는게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이 글을 마치며

다들 물가는 올라가는데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앞으로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는 시간과 재화를 활용하여 수많은 파이프 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허나 부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는 것은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하는 일이다. 따라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잘 활용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부업은 자기가 좋아하고 제일 관심있어하고 집에서 할 수 있어 시간적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부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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